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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민속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개정


비교민속학회 
<논문 투고 규정>, <논문 편집 및 심사 규정개정

 

 

1. <논문 투고 규정>

논문투고 규정

현행

개정

1. 본 논문집은 전문학술지로서 연구논문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전공서적에 대한 서평이나 신자료의 발굴에 따른 소개 및 전재가 가능하다.

1. 비교민속학회 학술지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전공 관련 서평연구노트논평국내외 신자료 소개 등도 투고할 수 있다.

5. 논문집은 연 2 간행한다투고 논문은 매년 3월 15, 9월 15일에 마감하며논문집은 매년 4월 30, 10월 31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최종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와 협의에 따라 학회에 귀속된다.

5. 논문집은 연 2 간행한다투고 논문은 매년 3월 15, 9월 15일에 마감하며논문집은 매년 4월 30, 10월 31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최종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와 협의에 따라 학회에 귀속된다.

6.(2) 한글로 작성된 논문의 원고는 제목필자명필자의 소속기관명과 직위국문초록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본문이 영문이나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국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영문초록은 제목필자명필자의 소속과 직위초록 본문주제어를 영문으로 작성하되전체를 A4용지 1장 내외로 한다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주제어는 5개 이상으로 한다.

6.(2) (2) 한글로 작성된 논문의 원고는 제목필자명필자의 소속기관명과 직위국문초록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본문이 영문이나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국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영문초록은 제목필자명필자의 소속과 직위초록 본문주제어를 영문으로 작성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주제어는 5개 이상으로 하고국문초록은 800~1200(띄어쓰기 포함), 영문초록은 300~5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6.(3)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를 넘을 경우 추가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6.(3) 논문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를 넘을 경우 추가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논문 이외의 원고 게재료는 분량에 따라 부과한다.

2. <논문 편집 및 심사 규정>

논문 편집 및 심사 규정

현행

개정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수정후 게재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수정후 게재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논문 이외의 투고 원고에 대해서는 1명의 편집위원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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