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민속학회 <논문 투고 규정>, <논문 편집 및 심사 규정> 개정
1. <논문 투고 규정>
논문투고 규정 | |
현행 | 개정 |
1. 본 논문집은 전문학술지로서 연구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서적에 대한 서평이나 신자료의 발굴에 따른 소개 및 전재가 가능하다. | 1. 비교민속학회 학술지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관련 서평, 연구노트, 논평, 국내외 신자료 소개 등도 투고할 수 있다. |
5. 논문집은 연 2회 간행한다. 투고 논문은 매년 3월 15일, 9월 15일에 마감하며, 논문집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와 협의에 따라 학회에 귀속된다. | 5. 논문집은 연 2회 간행한다. 투고 논문은 매년 3월 15일, 9월 15일에 마감하며, 논문집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와 협의에 따라 학회에 귀속된다. |
6.(2) 한글로 작성된 논문의 원고는 제목, 필자명, 필자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본문이 영문이나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국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 영문초록은 제목, 필자명, 필자의 소속과 직위, 초록 본문, 주제어를 영문으로 작성하되, 전체를 A4용지 1장 내외로 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주제어는 5개 이상으로 한다. | 6.(2) (2) 한글로 작성된 논문의 원고는 제목, 필자명, 필자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본문이 영문이나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국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 영문초록은 제목, 필자명, 필자의 소속과 직위, 초록 본문, 주제어를 영문으로 작성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주제어는 5개 이상으로 하고, 국문초록은 800~1200자(띄어쓰기 포함), 영문초록은 300~5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
6.(3)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를 넘을 경우 추가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6.(3) 논문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를 넘을 경우 추가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논문 이외의 원고 게재료는 분량에 따라 부과한다. |
2. <논문 편집 및 심사 규정>
논문 편집 및 심사 규정 | |
현행 | 개정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수정후 게재’․‘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수정후 게재’․‘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논문 이외의 투고 원고에 대해서는 1명의 편집위원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