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편집 및 심사규정
논문편집 및 심사규정
-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장과 민속학 전공학자로서 근래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그리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의 총인원은 7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수정후 게재’․‘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논문 이외의 투고 원고에 대해서는 1명의 편집위원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2) 심사 결과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와 ‘수정후 게재’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수정후 게재’․‘게재 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후 게재’ 2와 ‘게재 불가’ 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재심’을 통해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단, 수정논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7)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후 게재’ 1과 ‘게재 불가’ 2로 나뉠 경우, ‘게재 불가’의 의견을 따른다.
- (8)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2와 ‘게재 불가’ 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게재’로 판정하고, ‘게재’ 1과 ‘게재 불가’ 2로 나뉠 경우, ‘게재 불가’의 의견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