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비교민속학회(Asian Comparative Folklore Society)라 칭한다.(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본 학회는 사무실을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본 학회는 우리나라와 주변 민족들의 민속과 문화 일반을 조사하며 비교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조의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및 총회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은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회원은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회원이 제6조 중 각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회원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경고로 한다.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은 평의회에서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 학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소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단, 외국거주 이사를 제외한 이사)
본 학회의 재정은 찬조금, 수익금, 회비, 및 평생회비를 세입으로 하고, 세출에 충당한다.
구분 | 이전 회칙 | 개정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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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제2조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에 둔다. | 제2조 본 학회는 사무실을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
신설 | 제9조 | 제9조 8. 학회의 위원회로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연구위원회를 둔다. |
이 규정은 비교민속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비교민속학회 회원(이하 “본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附議)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