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규정

학회규정

회 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비교민속학회(Asian Comparative Folklore Society)라 칭한다.(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는 사무실을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우리나라와 주변 민족들의 민속과 문화 일반을 조사하며 비교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회, 강연회 및 국제학술회의
  • 2. 민속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현지답사
  • 3. 비교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외현지조사
  • 4. 해외학자들과 공동조사 및 조사보고서 출판
  • 5. 기관지 및 논문집 출판
  • 6. 학술용역사업
  •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및 총회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일반회원(비교민속학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연구가)
  • 2. 특별회원(기관단위의 가입회원)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 1.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 2. 정관 및 제규정의 이행
  • 3. 입회비 및 회비 기타 제부담의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8조(징계)

회원이 제6조 중 각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회원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경고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9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이사는 총 회원의 1할 내외로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 중 부회장을 둘 수 있다. (외국지역별 이사를 약간명 둘 수 있다.)
  • ③ 감사 2명
  • ④ 총무이사, 총무간사 각 1명
  • ⑤ 고문 약간명
  • ⑥ 명예회장:직전 회장을 추대한다.
  • ⑦ 평의원 약간명(전임회장단으로 구성하며, 평의회 의장을 둔다)
  • ⑧ 학회의 위원회로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연구위원회를 둔다.
제10조(선출)

회장은 평의회에서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일반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1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본 학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각 업무를 담당한다.
  • ③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④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회

제13조(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소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동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정족수)
  •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6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7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8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단, 외국거주 이사를 제외한 이사)

제 6 장 재 정

제19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찬조금, 수익금, 회비, 및 평생회비를 세입으로 하고, 세출에 충당한다.

제 7 장 부 칙

  • 1. 본 회칙에 없는 것은 관례에 따른다.
  • 2. 법인등기할 때까지 이사장을 회장이라 부른다.
  • 3. 본 회칙은 1990. 11. 2 개정된 것임.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부이사장을 각각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 2) 이사 5인 내지 7인을 10명 내외로 하고, 따로 외국지역별 이사를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를 추가함.
    • 3) 제15조 1항에( )안에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을 제외한 재적 회원을 추가하고 역시 제18조 ( )안에 외국에 거주하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추가
  • 4. 본 회칙은 1994. 6. 17 개정되었음,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9조 2항[이사 10명 내외]를 [이사는 회원에 비례하여 1할 내외]로 한다.
    • 2) 제10조[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고문의 합의에 의해 회장을 선출한다]를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고문의 합의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로 한다.
    • 3) 제11조[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 4) 현회장의 임기는 전회칙을 적용한다. 개정된 제11조는 신회장부터 적용한다.
  • 5. 본 회칙은 2006. 6. 17 개정되었음.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전 회칙 개정 회칙
수정 제2조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에 둔다. 제2조 본 학회는 사무실을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신설 제9조 제9조 8. 학회의 위원회로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연구위원회를 둔다.

비교민속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교민속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비교민속학회 회원(이하 “본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1인
  • 2. 위 원:10인 이내
제5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附議)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4) 연구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조사 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위원회 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회원 자격 정지
제1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1조(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 정형호(전북대학교)
  • 위 원 : 양종승(샤머니즘박물관)
  • 표인주(전남대학교)
  • 황달기(계명대학교)
  • 천혜숙(안동대학교)
  • 김종대(중앙대학교)

논문 투고 규정

  • 1. 비교민속학회 학술지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관련 서평, 연구노트, 논평, 국내외 신자료 소개 등도 투고할 수 있다.
  • 2. 논문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 하되, 1년 이상 회비가 연체된 회원과 논문게재료 미납자의 경우 발표 및 논문게재를 할 수 없다.
  • 3. 논문의 원고는 독창적이어야 하고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연구윤리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4. 투고 논문은 비교민속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bigyominsok.jams.or.kr)을 이용하여 투고한다.(단, 투고 원고에는 필자명을 밝히지 않는다)
  • 5. 논문집은 연 2회 간행한다. 투고 논문은 매년 3월 15일, 9월 15일에 마감하며, 논문집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와 협의에 따라 학회에 귀속된다.
  • 6. 원고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의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이나 지명 등 혼동하기 쉬운 것은 (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특별한 필요에 의해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필히 한글 초록을 붙이도록 한다. 다만, 한문이나 외국어 원문의 인용시에는 논문의 본문에서는 반드시 번역된 것으로 하고 각주에 원문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한글로 작성된 논문의 원고는 제목, 필자명, 필자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본문이 영문이나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국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 영문초록은 제목, 필자명, 필자의 소속과 직위, 초록 본문, 주제어를 영문으로 작성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주제어는 5개 이상으로 하고, 국문초록은 800~1200자(띄어쓰기 포함), 영문초록은 300~5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 (3) 논문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를 넘을 경우 추가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논문 이외의 원고 게재료는 분량에 따라 부과한다.
    • (4) 논문의 본문에 들어가는 인용문은 “ ”로 하고, 강조할 사항이나 특수한 용어는 ‘ ’로 표시한다. 본문이나 각주에 언급되는 작품명은 < >표시로 한다.
    • (5) 인용문헌의 경우, 저서는 “저자명, 『서명』(출판사, 발행연도), 쪽수”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은 “필자명, 「논문제목」, 『저널명』 권호수(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인용이 중복될 경우에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 (6) 참고문헌의 경우, 저서는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은 “필자명, 「논문제목」, 『저널명』 권호수, 발행기관, 발행연도”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한국 문헌은 저서의 저자명 및 논문 필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외국 문헌은 저자 및 필자의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논문 편집 및 심사 규정

  •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장과 민속학 전공학자로서 근래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그리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의 총인원은 7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수정후 게재’․‘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논문 이외의 투고 원고에 대해서는 1명의 편집위원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5.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2) 심사 결과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와 ‘수정후 게재’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수정후 게재’․‘게재 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후 게재’ 2와 ‘게재 불가’ 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재심’을 통해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단, 수정논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7)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후 게재’ 1과 ‘게재 불가’ 2로 나뉠 경우, ‘게재 불가’의 의견을 따른다.
    • (8)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2와 ‘게재 불가’ 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게재’로 판정하고, ‘게재’ 1과 ‘게재 불가’ 2로 나뉠 경우, ‘게재 불가’의 의견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