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논문 투고 규정
- 비교민속학회 학술지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관련 서평, 연구노트, 논평, 국내외 신자료 소개 등도 투고할 수 있다.
- 논문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 하되, 1년 이상 회비가 연체된 회원과 논문게재료 미납자의 경우 발표 및 논문게재를 할 수 없다.
- 논문의 원고는 독창적이어야 하고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연구윤리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투고 논문은 비교민속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bigyominsok.jams.or.kr)을 이용하여 투고한다.(단, 투고 원고에는 필자명을 밝히지 않는다)
- 논문집은 연 2회 간행한다. 투고 논문은 매년 3월 15일, 9월 15일에 마감하며, 논문집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와 협의에 따라 학회에 귀속된다.
- 원고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의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이나 지명 등 혼동하기 쉬운 것은 (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특별한 필요에 의해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필히 한글 초록을 붙이도록 한다. 다만, 한문이나 외국어 원문의 인용시에는 논문의 본문에서는 반드시 번역된 것으로 하고 각주에 원문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한글로 작성된 논문의 원고는 제목, 필자명, 필자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본문이 영문이나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국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 영문초록은 제목, 필자명, 필자의 소속과 직위, 초록 본문, 주제어를 영문으로 작성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주제어는 5개 이상으로 하고, 국문초록은 800~1200자(띄어쓰기 포함), 영문초록은 300~5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 (3) 논문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를 넘을 경우 추가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논문 이외의 원고 게재료는 분량에 따라 부과한다.
- (4) 논문의 본문에 들어가는 인용문은 “ ”로 하고, 강조할 사항이나 특수한 용어는 ‘ ’로 표시한다. 본문이나 각주에 언급되는 작품명은 < >표시로 한다.
- (5) 인용문헌의 경우, 저서는 “저자명, 『서명』(출판사, 발행연도), 쪽수”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은 “필자명, 「논문제목」, 『저널명』 권호수(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인용이 중복될 경우에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 (6) 참고문헌의 경우, 저서는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은 “필자명, 「논문제목」, 『저널명』 권호수, 발행기관, 발행연도”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한국 문헌은 저서의 저자명 및 논문 필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외국 문헌은 저자 및 필자의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